손주돌봄신청1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 사후지급금 신청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방법과 개편된 시행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부모 모두 ‘맞돌봄 조건’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자녀 연령 8세 이하, 급여 상한액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의 육아휴직 사용자.. 2023.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