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부가가치세면제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10월 1일부터 면제 확대가 시행됩니다. 부가세는 진료비의 10% 인데요.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되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