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납부1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지정차로제 [교통 범칙금 조회/납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 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을 부여하게 되니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