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 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을 부여하게 되니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야 합니다. 대형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1차로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똑같이 2차로를 비워뒀다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최고속도가 110km/h인 고속도로를 예를 들면, 1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로 계속 주행하는 경우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운전자들은 계속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경찰은 이를 정속주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월차로라 할지라도 제한최고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통행 예시 및 범칙금
▶ 위반사항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적용범조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 범칙금
1)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3만 원
4) 자전거 등 : 2만 원
▶ 벌점 : 10점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6월 23일부터는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시행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시점인 7월 21일부터는 보다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를 전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계도 중 습관·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단속도 병행하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현장 단속도 진행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 정속주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 시 만 통행이 가능하며, 2차로는 왼쪽 차로로 승용, 승합차는 왼쪽 차로로 주행합니다. 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_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납부를 한다면 2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는 달라서 형벌의 의미가 없기에 벌점을 과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나 도로 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되거나 운전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벌금의 의미라 별점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적인 차이는 1~2만 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진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통지서를 받으면 보통 한 달 이내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 범칙금이란 도로 교통법을 어긴 사람에게 징수하는 벌금으로서 벌점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벌로 징수하는 돈인데요, ‘벌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범칙금 부과기준
20km 이하 초과 :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3만 원, 이륜차 3만 원 - 벌점 없음
20km ~ 40km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벌점 15점
40km ~ 60km :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 - 벌점 30점
60km 이상 초과 :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 벌점 60점
2. 과태료 부과기준
20km 이하 초과 :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20km ~ 40km :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40km ~ 60km : 승합차 11만 원, 승용차 10만 원, 이륜차 7만 원
60km 이상 초과 :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3. 신호 및 지시 위반 시
승합차 : 7만 원 - 벌점 15점
승용차 : 6만 원 - 벌점 15점
이륜차 : 5만 원 - 벌점 15점
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벌금 2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8% ~ 0.2% 벌금 1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벌금 500만 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지만 범칙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나 벌점 부과와 심판 선고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긴가민가하고 있다면 꼭 조회를 해서 정확한 금액과 상세 설명을 본 후 미납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조회하기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실시간으로 <교통 범칙금>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합니다.
2.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순서로 클릭을 합니다.
3.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4. 미납범칙금을 조회합니다.
1) 미납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엑셀저장은 조회된 목록을 엑셀파일을 저장합니다.
3) ‘위반장소’는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조회’는 미납범칙금 목록을 페이지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자료연계납부’를 클릭하시거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실시간으로 <과태료 납부>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제도와 관련하여 경창의 집중 계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계도를 통해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정차로 제도를 잘 숙지하여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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