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불이익1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 환불 방법, 안내면 어떻게 될까?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12일부터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 수신료는 무엇인지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방법, 환불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_TV 수신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던 것이 TV 수신료입니다. 94년부터 한국전령공사에서 위.. 202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