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과태료주정차1 불법주정차 인도 ‘안전신문고’ 앱 신고 [알림, 과태료] 7월부터 인도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단속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_안전신문고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지정 기관을 지정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