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 원의 안건이 나왔지만 드디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시급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시급 9,620원 / 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됐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측의 경우 1만 원, 사용자계의 경우 9,860원을 제시했는데 17:8 (무효 1)의 득표 차로 2.5%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사용위원 9명으로 보통 근로자와 사용위원들은 각각의 진영에 손을 들어주어 공익위원이 표를 가르는 핵심 주축인데, 정부 측 공익위원 8명이 모두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 밤샘 논의 끝에 최종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정식 보도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 시급 : 9,860원
▶ 월급 : 2,060,740원
▶ 연봉 : 24,728,880원
내년 2024년 최저시급은 6,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오른 수준으로 주 40시간, 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1만 원을 받을 텐데, 같은 시간 근무했을 때 월 5만 원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원래 1만 원의 시급으로 안건이 나왔지만 주요 기관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4% 임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세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_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모합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시급_연도별 변화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천 원, 2001년 2,100원으로 2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33년 9,620원(5.0%), 올해 9,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지만, 청년들 사이에선 마냥 좋아할 순 없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칠 경우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대략 1만 1800원까지 올라가자 자영업자 중심으로 “차라리 아르바이트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다.” 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줘야 하는 수당입니다. 앞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일에는 부담이 느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를 세 타임으로 나눠 아르바이트생 1명당 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기 퇴근을 시켜 시급과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며 실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월급은 자신의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 월급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으나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 달라지기도 하니 내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최저시급_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해야만 합니다.
3) 주휴수당 지급예정일 다음 주 근로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을 해당일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할 때를 말합니다.
계산법으로는 1주 40시간 미만 근무는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8시간 시급
최저임금 인상 영향
최저임금이 9,860원, 2.5% 인상 영향으로 이와 연관된 법률 29개,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에 대한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휴업급여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 등은 이에 1:1로 연동되기 때문에 모두 2.5%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건보료 요양급여비용계약 등도 모두 이에 발맞추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 금액이 증가할 영향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역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되며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아래의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나의 실업급여의 예상 수령액을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위반업체 신고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 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지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하셔서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임금체불’을 클릭하여 간편 인증 또는 로그인 본인 인증 후 권리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물가만 더 오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급 4000원을 받고 12,000원의 치킨을 먹는 것과 8,000원을 받고 2,4000원 치킨을 먹는 것이 결국 똑같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면 사업자는 그 인상된 차액을 보충하여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화폐 가치 역시 떨어지게 될까 염려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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