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금리가 2.1%에서 2.8%로 8월 30일부터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2023년 8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통장(청약저축)의 늘어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시지요? 4%대인 시중은행 예금 금리와 격차를 줄어들게 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신설하는 등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혜택이 강화되었다고 하니 꼭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고 청약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달라지는 혜택
정부는 이번 금리 조정과 함께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혜택도 추가하였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달라지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 금리 할인 확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 출 우대금리를 최고 0.2% ~ 0.5% 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합니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당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유지되니 해지하면 손해 봅니다.
2.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도 신설됩니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가입기간이 5년일 때 7점, 배우자 가입기간이 4년일 때 6점이라면,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가점제에서는 10점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부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일수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까지 하여 총 나의 주택청약 점수가 총 몇 점인지 지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연 300만 원 수준으로 납입하면 40%에 달하는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비과세, 높은 금리, 세금공제 혜택까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2023년 12월 31까지이므로 청년이라면 비과세 혜택과 높은 이율인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입조건 및 제출서류, 가입 안내로 바로 연결되니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4.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납입 인정 총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 출금이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주택청약저축은 2023년 8월 30일부터 현재 금리에서 0.7% 인상 적용됩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6%에서 4.3% 인상됩니다.
사실 최근 청약 저축 금리가 2.1% 밖에 되지 않아 정기 예금에 비해 턱없이 낮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금 금리와 비슷해지면서 예금대신에 주택청약저축을 하면서 청약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7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전세 대. 출 금리도 0.3% 올라 디딤돌 대. 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 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합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은 국민, 민영주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택에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하고 싶은지 기준점에 맞춰서 개설하고, 조건에 맞게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1순위 조건을 만들려면 긴 시간이 걸리는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당장 1순위 조건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주택은 한국토지공사(LH), 서울공사(SH)와 같은 공공이 지은 주택으로 공급 물량이 적고,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 건설사 본인의 브랜드를 걸고 짓는 집입니다.
예치금 액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평수가 결정되며, 물량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특별공급도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가산점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23년 8월 기점으로 세제 지원 확대가 커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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