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던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월 20일까지 최대 120만 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글에서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의 신청 자격과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은 선착순이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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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수) 09:00 ~ 6월 20일 (화)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_잡아바 어플라이)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경기도 여성 또는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경기도 여성도 가능.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 (취업 또는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 또는 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 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만 35~59세 미취업 여성 중 약 1,700명을 선발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지난 3~4월 1차 모집 2100명에 이어 2차 모집도 1700명입니다.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아래의 내용의 자격 조건에 모두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연령 : 공고일(2023.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여성
※ 2022.05.31. 이전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아래의 문서를 클릭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기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8,534원씩 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입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타 제도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순차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또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는 불가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수) 09:00 ~ 6월 20일 (화)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pdf, jpg, jpe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 다운로드한 파일 확인 및 파일 업로드 증빙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개인 파일명을 비밀번호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일 암호 설정으로 인하여 서류 확인 불가시 선정 불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접수사이트에서 마이데이터로 연동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한해서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데이터로 연동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면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육아기 자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 낮은 자 →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7월 중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 또는 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원제도이니 꼭 모집에 참여하셔서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꿈을 향한 기회를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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