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영승 교사는 2016년에 발령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다음의 세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갑질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학부모들을 여기에서 A, B, C로 호칭으로 관련된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 사건 호원초등학교 갑질 학부모 A, B, C
학부모 A
첫 번째 학부모가 이 세 학부모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학부모인데요. 이 학부모가 비로 이영승교사로부터 400만 원 송금받은 학부모라고 합니다. 2016년 이영승 교사가 호원초에 발령받은 해, 이 학부모의 아들이 이영승 교사의 수업시간에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고에서 이영승 교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 141만 원을 학부모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학부모는 상습적으로 이영승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학부모 A가 내세운 이유가 다친 손의 성형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영승 교사는 다음 해 휴직하고 군 입대하였지만 학부모 A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였고 군 복무 도중에도 휴가를 나와 5차례나 해당 학부모를 만났으며 급기야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는 2019년 12월 31일에 또 연락해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니 연락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변인들 말에 따르면 평소에 하지 않던 폭음을 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A가 요구한 돈이 실제 성형수술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A가 실제 보상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이 교사를 괴롭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사고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8cm의 상처가 생겼는데 흉터 1cm를 없애는데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회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141만 원이면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보상금 요구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또 2차 수술을 언급한 것입니다.
학부모 B
두 번째 학부모는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는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이영승 교사와 상담을 요구하며 학생들 지도와 관련해 여러 요구를 여러 요구를 여러 차례 하여 이 교사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가 문자를 통해 요구한 내용을 보니 “공격을 받으니 화상 강의 시간에 채팅창을 닫아달라” 등 교사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이영승 교사와의 상담에서 자신의 자녀를 따돌린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사과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였고, 이 교사가 난색을 표하자 학폭위를 열겠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학부모 C
세 번째 학부모는 장기 결석 중인 자신의 자녀를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무려 9개월 동안 400여 건에 달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학부모는 사망한 이영승 교사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하여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날 이 교사가 문자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다른 교사가 작고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기어코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이 교사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족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남의 장례식장이 놀이터냐며 항의하는 유족에게 '왜 나한테는 화를 내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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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언론을 통해 사실이 보도되자 경기도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고 21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은지 교사의 사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협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의 학부모 A의 강요에 의해 이영승 교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회복 4복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습니다.
특히 교원지위법은 재석 의원 286명 중 286명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1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 법'으로 불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 법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이번 교권회복 4 법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첫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섯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교권 4 법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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