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시작되고 끝나기도 전에 월요일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회사인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경제 불황으로 쉽게 퇴사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소망하며 퇴사의 꿈을 꾸고 계시지요? 퇴직할 때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일 년만 더 참으면 퇴직금은 얼마나 쌓일까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글에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지급기한 등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퇴직금이란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 퇴직금 지급방법 ●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신고하기 ● 퇴직금 계산 방법 (모의계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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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 계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속되어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여 나올 때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적용 대상의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주일 기준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으로 일한 분들도 1년 이상 꾸준히 근로를 이어왔다면 퇴직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무자가(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나 형태와 상관없이 임금수급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칭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자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근로기간 1년 초과 근무자
▶ 4주간의 근무시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만약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장에서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거 중인 친족만으로 구성된 친인척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이나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우체국 보험관리사나 골프장 캐디 같은 직업군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특정된 장소 및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동안 겸직금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관리감독을 받은 경우, 업무에 필요한 도구, 원자재가 고용주 소유인 경우, 회사가 정한 업무 일정표에 의거하여 근무한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은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지,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중도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 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허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르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연차휴가가 있고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르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1.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5세 이전이라면 퇴직연금제도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퇴직연금제도에 입금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계좌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입금해서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신고 하기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둘의 협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내에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이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신고 방법
사업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합니다. [민원정보]→[관할관서 찾기]로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고 방법
노동부 홈페이 상단 →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한 뒤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만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지급 지연을 시킨다면, 즉각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고용주 고소고발, 소송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 임금 마지막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근무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고 나니, 본인이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속근무한 기간 1년 기간에 대해 30일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직일자 기준 최근 3개월 간 받은 총 급여약을 해당 기간의 총 재직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마지막 3개월간 임금 총합산액 ÷ 3개월 근무일수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이 회사 총 재직일수 ÷ 356일) = 나의 퇴직금 구분선 평균임금 산정 시, 아래 항목들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수습기간 포함 시, 고용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전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질병/부상에 의한 휴업기간, 병역의무이행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기타 사유로 고용주 승인받은 휴업기간 등.)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의 지급 기간, 방법, 계산방법 등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치솟는 물가 상승에 연금으로 생활하기에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지급기준이 된다면 지급기한 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당히 합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노후를 위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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