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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머니문방구 2023. 8. 17.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일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제도로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글에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대상,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소득과 지원금이 확대되어 내년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초과로 받지 못한 가구라면 2024년에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셔서 내년 신청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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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_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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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인상 등 소득 수준 향상을 감안해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요건을 현재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며, 지급금액은 현재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 ~ 9월에 지급합니다.

올해 5월 신청자의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정기분 (5.1.~5.31.) 신청하셨던 2022년 정기분 신청자에 대한 지급일입니다.


8월 29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_근로장려금 조회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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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택스


②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누르면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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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 심사진행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 근로·자녀장려금의 심사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 신청으로 9월 1일 ~ 9월 15일 신청기간이며  23년 12월 중에 산정액의 35%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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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 현금지급이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 제외자 등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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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24년 지급 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부양자녀·소득·재산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②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금액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합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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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주택은 매매가 시세가 아닌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며. 전셋집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주식, 예적금, 분양권 등 모든 재산의 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 3억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2억 원 은행 대. 출이 있으면 순자산은 1억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다릅니다.

아래의 문서 파일클릭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5).jpg
0.12MB



자녀장려금 2024년 금액


정부는 이번 2023년 7월 세법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의 금액을 확대하였는데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으로 수혜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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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출산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는데요.


우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이 소득 수준과 무관한 필수 비용인 점을 감안해 공제요건에서 총 급여액 기준을 폐지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폐지, 출산 및 양육수당, 결혼자금 증여공제 등 지원내용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변동되었습니다. 현재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 비용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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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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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자녀장려금 2024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재산 요건은 그대로나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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