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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지역 이용대상 기본·특화 소득기준 본인부담금

by 머니문방구 2023. 7. 17.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 식사 준비, 외출 동행 등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건강관리 맞춤형 식사, 심리지원,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가족 간병, 자립을 위한 교육까지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월 3일까지 추가 모집이니 이번 글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안내, 신청방법과 절차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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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일상 돌봄 서비스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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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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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등 4가지의 특화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 식사·영양·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등 4가지 특화 서비스

▶ 심리, 휴식, 교류 증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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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을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됩니다.

①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②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③ 소득 수준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 등에 우선 제공


2. 가족 돌봄 청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앍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 만 13~34세 경우 해당됩니다.

①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는 제외, 동거 가족 원칙

②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 돌봄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일상 돌봄 서비스 소득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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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12,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기본서비스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2천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원 6천 원, 특화 서비스월 12만 원~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을 받지 않아 필요성만 증명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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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최대 서비스 시간인 72시간은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자세한 항목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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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얼마나 서비스가 필요하냐에 따라 선정됩니다. 중산층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특화 서비스는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전체 서비스 금액의 5%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수급자 조건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73,368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소득 기준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소득인정-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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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관한 다양한 무료 혜택이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신청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있음에도 모르셔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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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서비스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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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지역별로 배포된 공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간 : 2023. 7. 13. (목) ~ 8. 3. (목)

▶ 심사진행 : 23. 8. 3. (목) ~ 8. 9. (수)

▶ 선정결과 통보 : 23. 8. 10. (목)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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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하실 분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 제출기한 : 23. 8. 3. (목) 18시

▶ 제출서류 : 추진계획서 1부

▶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서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첫 시행하는 중장년·청년 대상 돌봄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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