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부산청년 두 배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부산시에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18~36개월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의 참가자는 4천 명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모집합니다.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때가 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서 시 지원에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이란?
부산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유를 기반하고, 미래설계를 지향하기 위해 목돈을 만들기 위한 사업제도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18~36개월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부산시에서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어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부산에 사는 18~34세 근로 청년 대상으로 4천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지원내용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금하면 납입 금액의 두 배와 함께 이자까지 합산하오니 금액별 확인하세요.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
20만원 | 18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24개월 | 4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이자 | |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이자 |
▶ 저금액 및 적립기간 선택 시 혜택 저금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선택이 가능하며, 적립기간은 18개월, 24개월, 36개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0만 원 납임 : 24, 36개월을 선택해 가입하면 만기 후 480~720만 원 + 이자 수령
- 20만 원 납입 : 18, 24개월을 선택해 가입하면 만기 후 720~960만 원 + 이자 수령
- 30만 원 납입 : 18개월 동안 납입하면 1,080만 원 + 이자수령
예를 들어 참가자가 월 30만 원씩 18개월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때가 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 지원에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4천 명을 모집했는데, 모두 3만 6179명이 지원해 약 9: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소득 판단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변경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으며,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을 삭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는 연령 제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자는 추후 별도로 공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23.7.3.)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①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자
② 가입 연령 : 18세 ~ 34세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8.1.1. ~ 2005. 12. 31.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 2년 연장)
③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④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263원 · 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
아래의 '건강보험 판정기준표' 문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기준 :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신청 제외자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자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등
이 밖에도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아래의 문서 파일을 클릭하셔서 현재 내가 중복되어 있는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17. (월) 9:00 ~ 7. 28. (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 선착순 아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7.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필수제출
아래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발급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1. 주민등록초본 발급처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처 : 메뉴 고용산재보험 →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추가제출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대상자 선정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4일 날 발표될 예정이며, 4000명을 선정합니다. 예비인원 400명도 별도로 선정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4. (수) 예정
▶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 (연령, 거주, 근로, 소득)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5개 항목(소득 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가구 특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① 신청자 소득 수준 낮은 순 ② 부산시 거주기간 긴 순 ③ 근로기간 긴 순 ④ 연령 많은 순으로 처리됩니다.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유의사항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이 납입한 돈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오는 7월 17일부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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