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견이 있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장형은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내장형이 권장됩니다.
▶ 내장형 방식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정도 크기로 아주 작기에 동물이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칩도 무해한 바이오 코팅 기술로 제작되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아래의 ‘동물 병원 바로 찾기’를 클릭하시면 내 집 주소와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기간 및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개가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집중단속 전 8월과 9월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자신신고를 받고 있으니 얼른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개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고양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1.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신청해서 시술을 받습니다.
2.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반려동물의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관련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변경 신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의 죽음, 외장형 분실 또는 파손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잊지 말고 바로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되는 진료 항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