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 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세 가지 나이 계산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했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으로 시행됩니다.
나이는 한 살 어려지는 것으로 만 나이 계산 방법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적용했던 ‘연나이’가 그대로 적용되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 취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방법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단, 1세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행정상으로 도입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과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 방법과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빼고 1을 다시 빼주면 현재 나이가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년도만 빼주면 됩니다.
●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 올해 연도-태어난 년도-1 : 현재나이(예:2023년 ~ 2000년생 –1 = 22세)
● 생일이 미리 지난 경우 : 올해 연도 – 태어난 년도 = 현재나이(예:2023년~2000년생 = 23세)
위 버튼을 클릭하면 출생일 입력하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생년월일을 임의로 넣어본 후 계산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몇 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나이 계산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 나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 술, 담배 구입 만 나이가 통일되어도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군입대 시기 군 입대 시기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3년 기준으로 보면 생일에 상관없이 2004년생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보험 가입은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나이와 무관하게 진행합니다.
5. 공무원 시험 응시 8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연도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2023년의 경우 2005년에 출생한 사람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이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위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 만 18~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 나이 18세 이상 :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 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 나이 7세
*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
만 나이 통일법 Q&A
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언니·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 동시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3.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4.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 국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아래 문서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질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