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을 한다고 하니 추가모집 일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가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40만 원 여행 경비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 교통, 여행 패키지, 레저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휴가샵'에서 자체 진행하는 추가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수) 까지지만 선착순이니, 얼른 신청방법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꼭 참여하셔서 올여름휴가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도 소개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준비 서류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도 소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납부하면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씩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휴가비)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휴가비가,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모집기간 : 4월 17일 14시 ~ 5월 31일 (수) 23:59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
** 전문직 참여 불가
▶ 포인트 사용기한 : 적립금 부여시점 ~ 12.29 (금) 23:59까지
▶ 주의사항
1.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
*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도 분담금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
2.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
3.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 환수
▶ 문의사항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경로안내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 내 '참여신청' 배너 클릭
2) 사업자 인증
3) 기업정보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오면 기업구분 - 소상공인에 체크
* 기업 내 장애인 근로자 채용 여부 적기
4) 서류 등록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첨부 (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포함함.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메인 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 [일반회원] 클릭, 약관동의 > 개인실명인증 > 이용자정보 및 기업정보(필수) 입력
*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 입력
* 화면 하단의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중 "해당사항"에 체크 후 [저장] > [다음] 클릭
*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상시 근로자 현황 등 정보를 각 화면별 입력
*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 클릭, 작성한 중소기업확인서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5) 담당자정보 입력
6) 지원대상(근로자 수) 입력
7)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체중 제출
8) 신청 완료 및 접수증 출력
2. 신청방법 FAQ
질문) 신청기간 내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어서 대표자명만 다른 상황입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할까요?
답변) 재발급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의 대표자명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대표자명이 일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일치하고, 유효기간 안에 있으면 모두 인정합니다.
질문) 대표자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한해서 대표자도 근로자휴가지우너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질문) 결산일이 늦어 유효기간이 맞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전년도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효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인 대표사업자 소상공인인데, 중소기업확인서 및 4대 보험 서류 모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확인서는 하루 전 날 창업을 하였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제외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만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도 인정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준비 서류 안내
1. 필수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대체가능서류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조건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인 이하인 소상공인
* 불인정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방문
* 메인 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 [일반회원] 클릭, 약관동의 > 개인실명인증 > 이용자정보 및 기업정보(필수) 입력
*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 입력
* 화면 하단의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중"해당사항"에 체크 후[저장] > [다음] 클릭
*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상시 근로자 현황 등 정보를 각 화면별 입력
*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 클릭, 작성한 중소기업확인서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 상단에 올려보시면 신청방법에 사이트 나와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간소화 발급 가능 기업(사업자)
간편 장부 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등 별도 제출서류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회원가입, 로그인, '4대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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