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58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등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저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5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참여자 4000명 모집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지원사업을 5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 통장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2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자격
1. 공고일(20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입니다.
2. 공고일(2023.5.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5.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문서파일)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산정기준표>
아래 문서에서 소득산정기준표를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 전화문의 : 1877-3757 평일·주말 09시~18시 (주말도 콜센터 운영)
- 온라인 문의 : 신규모집 게시판 이용! (1:1 게시판에 신규모집 문의 시 답글불가)
▶ 신청기간 : 2023.5.19.(금) 09:00 ~ 6.5.(월) 18:00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 모집규모 : 4,000명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자격확인
1. 연령
1) 공고일(2023.5.12.) 현재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8.5.13. ~ 2005.5.12. 출생)에 해당합니까?
- 예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5.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불가
※ (참고 2)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 신청자, 여성 신청자 전원은 아래 계산기 활용 불필요
- 남성
2. 경기도 거주 공고일(2023.5.12.)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3.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4. 소득(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 23년 5월,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를 입력하여 월 납부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자격확인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자격기준이 되는지 결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1)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반드시 필요함.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반드시 필요함.)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드시 필요함.)
3)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추가서류(해당 시)>
1. 가구특성 확인서류
1)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2)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3)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4)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전취득 전)
5)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 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6) 북한이탕주 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1)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2)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경제조직 사업자등록 중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함(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3)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4)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5)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 간편하게 서류를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세요!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 통장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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