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만 24세의 청년들에게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지급대상과 내용,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은 선착순 15만 명이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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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나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학력, 전공, 취업상태 등 기준에 대한 참여자 제한 없기에 나이와 거주지에 해당하시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 규모 : 15만 명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6월 30일(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 동안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 원)
현재 1분기는 기간이 지나갔으며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다만, 시흥·군포·과천은 5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로는 기획 → 신청 → 심사·선정 → 지급 → 사례관리
1. 기획(경기도) - 지급계획 수립 - 운영지침 마련 - 보조금 교부
2. 신청(경기도 일자리 재단) - 신청, 시스템 운영 (온라인, 모바일)
3. 심사·선정(시·군 → 지역화폐) - 거주요건 확인 - 대상자 명단 확정 - 사업비 교부
4. 지급 (지역화폐 운영사) - 기본소득 지급 - 지역화폐 발송
5. 사례관리 (경기도연구원) - 만족도 조사 - 정책효과 조사(사전·사후조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99.01.01. |
23.03.02.~ 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99.04.01. |
23.06.01.~ 23.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99.07.01. |
23.09.01.~ 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99.10.01. |
23.11.01.~ 23.11.30. |
12.20.~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시군 카드, 모바일, 지류입니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역, 사용처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 서면 사용 원칙입니다.
▶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나 연매출 10억 이상의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이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본인이 몇 분기부터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 주민등록초본은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발생일, 신고일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2023년 6월 1일 ~ 6월 31일 발급본 이어야 합니다.
▶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 시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접수하는 경우 2022년 2분기~ 4분기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3,4분기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98년생 7월 5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2022년 4분기 항목을 보시고 소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시면 거주요건 충족 시 일 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이 필요하며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만약 주소나 번호가 바뀌었다면 신규로 접수할 필요 없이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관할 시, 군이 변경되었다면 신청일 기준 초본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시거나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 분기별 신청 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페이지에서 접수 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는 국적취득 이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 대상 및 신청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2분기 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 라니 청년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다양한 청년 면접 수당, 경기도 노동자 통장 등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많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지원금 혜택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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