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보건증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증 방문 후 검사를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다시 보건소에 보건증을 받아와야 했지만 인터넷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보건소에 재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 어린이집 등 관련 일을 하기 위해 꼭 소지해야 했던 보건증,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당, 카페, 급식시설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업, 요식업 관련 단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진단서(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아르바이트 및 간혹 취업 시에도 필요한 보건증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식품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식품에 자칫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보건증 지참은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완료했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자세히 읽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결과가 나오면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방문 시 가져가면 검사가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가 뜨는 일정에 맞춰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하단에 증명서 발급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증명서 중에서 처음에 나와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를 받으셨다면 발급내역 조회하기 클릭을 해주시면 발급가능 목록과 발급내역 목록이 나옵니다. 신청 및 발급내역 '건강진단결과서'에 보건증 1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문서를 열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쇄 및 출력도 가능합니다.
※ 일반병원에서 받은 보건증의 경우 위 서비스에서 출력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24에서도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 시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은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발급하거나 일반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도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또는 일반 병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5~4일 이후 결과가 문자로 알림이 오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은 1만 원 이상 비용이 들지만, 보건소의 경우 3,000원가량 비용이 생깁니다. 보건소가 비용이 더 저렴하므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여 집과 가까운 보건소를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시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지참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건소 기준) 신분증과 수수료 3000원을 지불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성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해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는데 청소년일 경우 학생증, 혹은 여권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보건증) 진행 검사
폐결핵 유무에 대한 검사를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행한다. 그다음은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로, 검사관에게 양손을 내밀고 앞뒤로 보여주면 된다. 마지막은 장티푸스 검사이다.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정도 삽입 후 검체를 채취하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이후 보건증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건소 별로 상이하나, 평균 5일 정도가 소요된다. 검사가 끝난 후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무인 발급기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서(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보건증은 1년마다 만료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건증을 다시 제출할 곳이 있을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다시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업종사자의 경우 1년, 유흥업종 3개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등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식품이나 유흥업 관련 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증 발급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셨거나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혹시나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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